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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비록 외국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이지만, 내 나라가 위급하다면 귀국해서 봉사해야 한다고 본다.

황원경 유스티나 2024. 5. 9. 18:53

"앞서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'심각'에 이르렀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'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'을 입법예고 했다.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20일까지이며,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."

https://m.news1.kr/articles/?5411222&kakao_from=mainnews

대한민국이 심각한 의료재난 상태까지  도달했다면, 나도 고국인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.

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석사과정을 마칠수 있도록, 근 2년간  대한민국에 의료 비상사태는 제발 없었으면 한다.  

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welfare-medical/2024/05/09/SIIAFCDMOVDPZMSPS6HHV4KV5Y/

외국 면허 의사, 국가·학교 안 따져… 개원 못하고 대형병원서 진료

외국 면허 의사, 국가·학교 안 따져 개원 못하고 대형병원서 진료 정부, 의료 공백 장기화에 초강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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